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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약사법 위반에 안성공장 제조업무정지 처분

  • 송고 2024.07.16 22:30 | 수정 2024.07.16 22:31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클로본스정, 내년 3월 28일까지 제조업무정지

대웅바이오 CMO 공장 전경. [제공=대웅제약]

대웅바이오 CMO 공장 전경. [제공=대웅제약]

대웅은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및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공장에서는 이달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정제 제형 제조 행위가 정지된다. 또한 클로본스정에 대해서도 이달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안성공장 내 정제 제형 매출액은 클로본스정 매출액을 포함해 지난해 별도 기준 약 2100억원이다.


회사는 “이번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의 정제 제형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이번 행정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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