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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위메프·티몬 사태와 금융규제

  • 송고 2024.08.21 02:00 | 수정 2024.08.21 02:00
  • EBN 외부기고자(박선종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최근 발생한 위메프·티몬 사태를 보면 금융규제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외견상 이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e커머스업체(전자상거래업자)이지만 문제의 발단 및 본질은 그들이 물품공급자에게 소비자의 물품대금 지급을 약 2달간이나 늦춘 것이다. 즉, 위메프·티몬 사태는 e커머스업체가 규제받지 않은 금전융통(金錢融通) 행위, 즉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들이 지급을 늦춘 자금(물품대금 정산지연)의 본질은 ‘무이자 예금’을 수취한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정산지연’은 e커머스업체가 소비자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판매자에게로의 전달을 현저히 늦추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계약취소 등 소비자의 피해로 확산되었다. 비유하자면, 아파트 매수대금을 중개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용하는 가운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비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규제 부재로 발생한 이 문제의 심각성은 8월 7일 무려 13개 정부 부처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공동발표한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방향의 골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여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여러 정부부처가 발 벗고 나서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대응방안 중 일부는 ‘금융규제 부재’라는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대증적 조치에 불과한 듯 보여 아쉽다.


대규모유통업자와 e커머스업체의 구분


대규모유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일 것과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해야 하는 진입 규제가 있다(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1호). 대규모유통업자는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데(동법 제8조), 이는 ‘40일간의 단기 금융’에 해당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배경은 우리 유통시장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막대한 자본과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①중소규모 유통업자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②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관행화해온 문제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동법의 제정목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대규모유통업법 제1조). 즉, 이 법은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다.


한편, e커머스업체는 인터넷을 통한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맞이하며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업자이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동법 제1조). 따라서 소비자와의 온라인상 연결을 통하여 급성장한 e커머스업체는 태생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초연결사회인 오늘날 ‘쿠팡’ 등 대형 e커머스업체의 시장지배력은 ‘이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협하고 있다.


PG(Payment Gateway)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보조업자이다(동법 제2조 제5호). PG사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매매(전자상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PG사는 e커머스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결제 지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정산기한과 거래의 실질에 따른 금융규제


e커머스업체 중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의 ‘대규모유통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금융규제는 더욱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산기한 규제에서 ‘재고매매’(stock sales)와 ‘매매의 중개’(offer sales)는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가 크다. 예컨대, 대규모유통업자의 재고매매 중 ‘직매입거래’(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4호)는 상인 간의 외상거래를 통한 금전융통이다. 이는 오랜 상관행으로써 중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매매의 중개에까지 정산기한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재고매매에 대해서는 정산기한을 허용하되 매매의 중개에 대해서는 정산기한의 철폐가 필요하다. 예컨대, PG사에까지 정산기한을 허용하려는 것은 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현행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동일사태의 재발 우려가 크므로 재고가 필요하다. 비유컨대, PG사는 부동산거래에서 중개인에 불과한데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유용(流用)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PG사는 e커머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통한 금전융통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위메프·티몬 사태는 PG사의 사적 금융(정산기한)을 사적인 계약이라고 내버려 두기에는, ‘규제의 사회적 필요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PG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금융규제가 필요하다.


판매대금 별도관리와 금융규제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원인의 핵심은 중개업자가 금전을 자신의 계좌에서 관리했다는 그릇된 금융업무 관행과 금융규제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동산중개인이 아파트매매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받아서 매도인에게 나중에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라는 점에서 넌센스이다. 뒤늦게나마 ‘판매대금 별도관리’(segregation of fund) 의무를 신설하여 금융규제의 틀로 포섭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고, 재발 방지의 요체로 기대된다.


다만,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관리하려는 발상은 문제해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재고가 필요하다. 이는 e커머스업체가 입점업체에 돌려줘야 할 판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유용할 여지를 두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히 초연결사회의 특성상 e커머스업체는 급성장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메프·티몬류의 사태 재발이 언제라도 가능한 구조이다. 즉, e커머스업체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규제’가 없는 만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이 누적되면 유용 사고 발생의 위험이 여전히 남는 구조이다. 따라서,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는 전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된다.


요컨대, e커머스업체에서 비롯되는 초연결사회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면밀한 금융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업무의 실질이 ‘중개’인 경우 ‘정산기한을 철폐’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 중 e커머스업체의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별도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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