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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부진에…건설사 폐업 ‘속출’ 임금체불 ‘급증’

  • 송고 2024.08.29 13:59 | 수정 2024.08.29 14:33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올 1~8월 부도처리 22건…최근 3년 연평균 상회

7월 폐업 신고 건수 1565건…전년比 13.7% 증가

임금체불, 상반기만 1조…사상 첫 年 2조 넘길듯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 현장.ⓒ연합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 현장.ⓒ연합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 급상승에도 부도처리 수순을 밟는 건설사 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황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부도·폐업 건설사가 늘면서 근로자 임금체불 또한 예년보다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현장을 돌며 특별점검에 나선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업계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정부의 계속된 노력에도 임금체불 등 불법 하도급 관행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서다.


2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전국 건설 부도업체 수는 2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3개년 연간 부도업체 건수보다도 높다. 연도별 부도업체 건수는 △2021년 12건 △2022년 14건 △2023년 21건이다.


폐업 신고 건수 증가율도 심상치 않다. 올해 7월 폐업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376건)보다 13.73% 증가한 1565건으로 추계됐다. 특히 종합건설업 폐업률이 작년 동기(218건)보다 35.32% 급증한 295건에 달했다.


반면 신규 등록 건수는 줄었다. 올해 7월 신고된 신규 등록 업체 건수는 337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492건)보다 3.35% 감소했다. 종합건설업은 56.08%(624건→274건)가 급락했고, 전문건설업은 8.12%(2868건→3101건)가 늘었다.


부도·폐업 신고 건수가 늘자, 근로자 임금체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8232억원)보다 26.8% 증가한 1조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액이 반기 기준 1조원을 넘긴 것은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임금체불액 규모는 사상 처음 2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노동자도 급등했다. 작년 상반기 13만1867명에 머물던 피해자 수는 올 상반기 14.1%(1만8300명) 증가한 15만503명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내달 13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에 나섰다. 근로감독관들이 전국 사업 현장을 돌며 자체 점검 등 체불 예방을 사전에 지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서울시는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통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광주시는 체불임금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범시민 명예감시관'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관리상태 △주요 부재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등 시공 적정성 △거푸집, 동바리, 건물 외벽 비계 설치 상태 등을 살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선 이번 예방 대책을 두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입을 모은다. '불법 하도급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이 같은 관행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전년 보다 49.2% 상승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26% 증가해 오름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타개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부정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현장 근로자의 임금은 15~90일가량 밀리는 경우가 다 반사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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