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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진, ‘손태승 대출’ 미보고 제재"

  • 송고 2024.08.26 08:06 | 수정 2024.08.26 08:09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이복현 "현 경영진 등 제재 시사"

"이사회에 보고 안 한 점도 문제"

25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서

25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서 "지난해 가을경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이 손 전 회장의 대규모 부당대출에 대해 보고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현 경영진이 늑장 대처했다며 제재 가능성을 예고했다. 여신심사에 대한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못해 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우리은행 대주주 우리금융이 사고를 지난해 3분기에 인지했지만 금융당국에 보고 하지도, 공시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우리금융은 해당 건이 관리 소홀 일 뿐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보고와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5일 금감원이 배포한 ‘우리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 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자료는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3월 감사 결과가 담긴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해당 사안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5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서 "지난해 가을경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이 손 전 회장의 대규모 부당대출에 대해 보고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우리금융은 "심사 소홀일 뿐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은 입장문을 통해 "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특히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미보고 정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실 대출을 승인한 우리은행 영업본부장이 퇴직(지난해 12월)한 뒤에야 자체 감사(올해 1월)에 착수한데 이어 또 올해 3월 감사 종료, 4월 면직 등 자체 징계 후에도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서다. 또 금감원이 5월 제보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에 비춰 우리은행에 올해 4월 이전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중 부적정 대출을 확인한 만큼 당시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1차 자체 검사(올해 1∼3월)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감원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불법 행위가 아니라 단순 관리 소홀 수준이란 얘기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이번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이사회의 보고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체계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측은 "이사회의 보고는 기업의 경영 상태, 재무 현황, 전략적인 방향성 등을 주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인데 회사 내부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은 기업 투명성이 낮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면서 현 경영진 책임론를 강조했다.


이에 우리금융은 "심사 소홀일 뿐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은 입장문을 통해 "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우리금융은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라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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