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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금감원과 다른 해명…"사후보고 적법" vs "고의성"

  • 송고 2024.08.14 12:20 | 수정 2024.08.14 17:5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우리은행 "부실대출일 뿐 불법성이 없어서 보고 하지 않았다"

금감원 "우리은행 보고 지연은 고의적…자본잠식 기업에 대출"

손 전 회장 시절(2018년)부터 DLF 사태로 금감원과 소송 진행

사진 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각 사

사진 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각 사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측이 수백억원 대 부당대출을 받은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늑장보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부실대출일 뿐, 불법성이 없어서 보고 하지 않다"고 해명하지만 금감원은 믿지 않는 분위기다. 금감원 표현대로라면 "대출 자체가 부정적한 거래"다.


6년 전 DLF 사태 당시 금감원과의 소송전을 펼쳤던 우리은행이 이번 사건에서는 금감원 보도자료와 관련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서고 있다. 당국이 우리은행이 사고를 파악한 4개월간 덮어두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여론이 따라가는 모양다. 이에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이 부실화가 됐을 뿐 부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13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가 실제론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우리은행은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 조사에 따르면 2020년 4월 3일~2024년 1월 16일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20개 업체·42건) 규모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금감원은 이 가운데 350억원(28건)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우리은행은 또 해당 부당대출을 올해 초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4개월여 늦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임 모 전 본부장과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한 건이 발견됐다.


우리은행은 이 가운데 일부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당시 세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우리은행은 올해 3월까지 1차 검사를 실시, 임 전 본부장의 귀책사유를 파악했다.


당시 우리은행이 해당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임 본부장이 관련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동 우리은행 본점.ⓒ우리은행

명동 우리은행 본점.ⓒ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심사 소홀이 해당 사태의 부정적 행위이며 내부통제 미비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3월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4월 인사협의회를 개최해 임 전 본부장을 면직 처리하고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동반 진행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와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해당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검사를 마친 부분을 종합해 금감원은 엄정 제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 금융관련 법령 위반 소지나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장이 지속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과 금감원 간의 질긴 악연을 회자한다. 앞서 손 전 회장이 현직에 있을 당시(2018년~2023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는 금감원이 패한 바 있다. 법원이 과잉 징계라며 손 전 회장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체면을 구긴 금감원이 다시 우리은행의 법 위반 정황을 거론하면서 반전을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금감원에서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을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할 예정이라 밝힌 부분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우리은행이 다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양측 간의 오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모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보고 지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출 자체가 자본잠식 기업에 나가선 안 되는 부적정 대출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선 "우리은행이 지금처럼 해명에 급급하다면 일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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