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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금융당국…은행권, 실수요자 '알아서' 챙긴다

  • 송고 2024.09.13 14:15 | 수정 2024.09.13 14:19
  • EBN 김민환 기자 (kol1282@ebn.co.kr)

KB국민·신한·우리은행, 유주택자 주담대 예외 조치 마련

"심사 전담팀 통해 투기 수요 차단…실수요자 피해 줄일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초강수를 뒀던 은행권이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해 발표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조이라던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말을 또 바꾸자 실수요자에 대한 문턱은 낮추되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은 유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예외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무주택자에 한해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던 정책에 예외 조건을 적용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원' 규제와 관련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예외로 인정해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연 소득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은 본인 결혼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국민은행 역시 실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돕고자 기 시행 중인 실수요자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우선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예외 사항을 적용한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을 허용한다.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예외로 둔다. 다만 본인 외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도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 규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도 예외 조건으로는 9가지를 들었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 등에 한해서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유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조치를 마련한 것은 그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이 대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에 맡기게 되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들이나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특정 차주군에 대해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은행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은 예외 조치를 통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만,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로 의심되는 대출에 대해선 여신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전담팀이 가동되는 동안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조항 등 조치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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