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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만족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勞 “실질임금 삭감” 使 “한계 소상공인 사지로”

  • 송고 2024.07.13 10:41 | 수정 2024.07.13 10:42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37년만에 최저임금 1만원대 인상률은 역대최저

고용부 , 최저임금 인상 영향 근로자 300만명 추정

고물가에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사용자 모두 부담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기고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하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랐다. 한달 209시간 근무기준 209만6270원으로 올해보다 3만5530원 오른 수준이다.


올해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1년 1.5%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납입액도 소폭 상승한다.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고용보험법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도록 규정했는데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인정하는 식이다.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겼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을 지적하며 “해마다 이어지는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결정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의 논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대한 방어’ 했다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고물가, 고금리, 내수 부진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사업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을 넘어선 만큼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이날 회의 직후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으로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으로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많게는 근로자 7명 중 1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들 근로자가 대부분 소속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향률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후유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산업의 명목임금이 17.2%, 물가가 12.6%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27.8% 상승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으로는 인상률이 53.3%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전 산업 노동생산성은 1.3%,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0.4% 하락했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은 ‘지킬 수 없는 임금’이 됐다.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37.3%, 주휴수당을 감안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9.4%로 추산된다.


두 곳 중 절반은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운 한계 상태라는 의미다. 숙박·음식점업의중위임금(시급 1만961원)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87.8%에 달해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여겨지는 60%를 웃돌았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노동계에선 고물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본래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잃어버렸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 1.4%~4.4%’라는 심의촉진구간에 대해서도 “이 구간 자체가 이미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나온 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업종별로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가 조금 한계에 이르렀다”며 “위원회 시스템 어떻게 개편할지는 그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해왔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여러 안이 있는데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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