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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초임 월급,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아…공무원 선호도 지속↓

  • 송고 2024.07.06 12:16 | 수정 2024.07.06 12:17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정부서울청사의 젊은 공무원들 [제공=EBN]

정부서울청사의 젊은 공무원들 [제공=EBN]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약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모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 기본급은 187만7000원이며, 여기에 직급 보조비(17만5000원), 정액 급식비(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3만원)을 포함해 세전 총 급여는 222만2000원이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민간 노동자의 월급인 206만740원을 약간 웃도는 금액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만약 5% 인상된다면 이 차이는 더 좁혀져 약 5만8850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초과근무 수당의 시간당 단가다. 현재 초과근무 수당 단가는 시간당 9414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이상 오른 약 3010만원으로, 처음으로 연봉이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초과근무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정부가 올해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평균 인상률(2.5%)보다 높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가 여전히 고물가 시대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여와 처우 문제로 국가공채시험 경쟁률은 꾸준히 하락세다. 올해 국가공채시험 경쟁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여러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 월정액 인상(31만3000원),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및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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