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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올해 보다 1.7% 인상

  • 송고 2024.07.12 07:46 | 수정 2024.07.12 07:47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주 40시간 월급 기준 209만6270원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제공=연합]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제공=연합]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170원) 오른 것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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