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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이사 충실의무 손질" 재확인

  • 송고 2024.08.08 10:58 | 수정 2024.08.08 11:00
  • EBN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운용업계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이행해달라"

해외 부동산펀드 리스크 관리도 당부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8일 이복현 원장은 자산운용사들과의 면담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운용사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원장은 "정부 소관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언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 등을 진행 중"이라면서 "해외 감독당국과 밸류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연구기관, 학게와도 해외 입법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지배주주 이익만 우선시되는 기업 경영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며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는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인 문화로 정착돼야 할 사안으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운용업계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특히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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