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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부당 지원한 삼표, 과징금 116억 부과

  • 송고 2024.08.08 12:00 | 수정 2024.08.08 12:0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레미콘 원자재 높은 가격에 매입한 혐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고발 결정

삼표산업이 계열사간 부당 지원 행위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연합뉴스

삼표산업이 계열사간 부당 지원 행위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표는 건설기초소재 생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24년 기준 자산총액 5조2000억원, 33개의 소속회사를 보유한 기업이다.


과징금은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에 67억4700만원, 지원 객체인 에스피네이처에 48억7300만원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앞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동일인(정도원)의 2세(정대현)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제조 분체는 레미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일반시멘트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물질로 슬래그파우더(Slag Power, SP)와 플라이애쉬(Fly Ash, FA)가 대표적이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위와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74억9600만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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