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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일색 재계, 모처럼 기업인 '성탄절 특사' 기대감

  • 송고 2022.12.09 10:35 | 수정 2022.12.09 14:17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법무부, 신년 특사 대상자 검토 착수...부영 이중근 회장·금호 박찬구 회장 기업인 특사 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 왼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각 사 제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 왼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각 사 제공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기업인 사면에 시선이 쏠린다. 재계는 현재 복역 중인 기업인들의 석방 유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절을 전후로 진행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 또한 사면심사위원회 일정을 계획하는 등 실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이 꼽힌다. 이들은 현재 취업제한 규칙을 적용 받아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이전까지는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 특사가 예고될 때마다 주요 기업인들을 사면해야 한다며 공동성명문을 발표했지만, 이번 성탄절 사면을 앞두고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다.


이중근 회장은 형기가 올해 3월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으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확정 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건설·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영그룹의 총수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시각이다.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한 차례 취업제한 위반으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경영 활동을 위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불승인' 통지를 내리며 경영에 복귀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박 회장을 제외시켰다. 오너 일가는 물론 회사 내부에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조 원대 매출을 이끈 박 회장의 사면 가능성을 조심스레 기대한 바 있다. 이후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박 회장의 사면 무산으로 박준경 부사장 중심의 재편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3년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돼 기업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재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복권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사면한 바 있다.


이후 삼성은 기흥 R&D 단지를 비롯해 반도체 연구단지에 2028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기술인재 육성에 집중했다. 롯데 또한 신 회장 사면 이후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등 굵직한 투자 계획을 내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사면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가 살아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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