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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해야"

  • 송고 2024.08.22 14:21 | 수정 2024.08.22 14:22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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