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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오류 인정한 고법…“재산분할 대법으로”

  • 송고 2024.06.20 06:00 | 수정 2024.06.20 06:29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최태원 측 “치명적 오류” vs 재판부 “1.3조 분할 유지”

“재산분할은 이제 상고심에서”…대법 셈법 복잡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항소심 재판부와의 ‘장외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고 했고, 재판부는 일부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 일부를 경정(更正·수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 등에는 영향이 없다고 맞섰다.


양측이 연이은 공방을 주고 받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상고키로 하면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계산 착오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항소심 판결 결과가 다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최태원 회장 측, ‘치명적 오류’ 지적…소송 새국면

앞서 최 회장 측은 17일 재판 현안 관련 설명하는 간담회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봤다.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100원→1000원) 상황은 달라진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6배로 10분의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100배’ 왜곡이 발생해 재산분할 산정이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SK주식 기여도에 대해 각각 12.5 대 355에서 125 대 160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주문은 바꾸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한 계산오류 등으로 판결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유뿐 아니라 주문까지도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설명에 대해 오류를 지적,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올해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올해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밝혔는데, 올해까지 기간을 연장해 최 회장의 기여도를 재산정한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최 회장 측은 기여분 문제에 대해서도 “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따르면 단순 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판부도 송구…‘법정 밖 재판부 해명’에 논란 자초 시각도

일각에서는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으로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던 사건인데, 이를 단순 수정을 끝내려한 재판부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의식하듯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사 설명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하며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하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포함해 ‘법정 밖 판결’이라는 새로운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이미 최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밝혔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해명이 “대법원에 방어논리를 전달하기 의도”라는 해석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에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금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항소심 논란에 이어 판결문 수정의 적법성까지 추가 쟁점으로 부상, 대법원의 ‘경우의 수’도 더욱 엉킨 형국이 됐다.


최 회장 측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의 수정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은 수정에 대한 항고심과 이혼소송 상고심을 각각 별도로 배당해 이혼 사건을 각각 심리해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액이 적절한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다”며 “대법원으로 넘어가도 이에 따른 최종 결정에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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