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3.7% 가결, 단협 48.3% 부결
기아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단체협약 합의안은 부결됐다.
1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임금 합의안은 투표 참여자의 53.7%가 찬성해 가결됐으며, 단체협약 합의안은 48.3%만 찬성해 최종 부결됐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10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추석 전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임금 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금+특별 성과금 500% 및 1800만원 지급 ▲주식 57주 등이 담겼다.
단체 협약 합의안에는 ▲3년 미만 근속 조건 폐지 및 MZ 세대 차량 구매 혜택 확대 ▲신규 인원 500명 충원 ▲신컨베이어수당 및 신서비스수당 신설 등을 담았다.
그러나 단체 협약에서 찬성표 과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추석 이후 단체협약과 관련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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