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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지급하라”

  • 송고 2024.05.30 15:22 | 수정 2024.05.30 15:23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 너무 적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에 대해, 2심은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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