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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 재산분할…노소영 “훌륭한 판단” VS 최태원 “편향적·독단적”

  • 송고 2024.05.30 20:55 | 수정 2024.05.30 20:56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위자료 1억→20억…현금 665억→1조3808억

재판부 “노 전 대통령이 경영에 도움줬다 판단”

합산 재산 4조원 추정…최 65% 노 35% 비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연합]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의 20배가 넘게 늘어난 위자료 20억과 현금 1조303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 금액으로는 국내에서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둘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번 판결에 노 관장과 최 회장 측은 이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노 관장 측은 훌륭한 판단이라 평가한 반면 최 회장 측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재판이라 비판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 회장의 주식회사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유지됐다는 상대방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부부공동재산으로 형성돼서 30년 동안 확대됐으니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1억원만 인정됐던 위자료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에 대해선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 (최 회장이) 잘못한 점이 많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로는 이 자금이 비자금이라고까지 인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자금 유입 등과 관련해서는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 회장은 재판 기간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그러나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상고와 관련해서는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으며, 노 관장 측은 “1심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서 만족하는 점은 있지만, 각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 대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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