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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결론…쟁점은 재산분할

  • 송고 2024.05.30 08:29 | 수정 2024.05.30 08:30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최 회장 보유 SK주식 재산 분할 포함 여부 핵심

1심은 특유 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서 제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 분할 결과로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가사노동 등 가정에 헌신했던 점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재산분할)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상속·증여받은 SK 지분이 전부 제외됐고,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 같은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위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올렸다.


노 관장의 이 같은 선택은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식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다. 슬하에 세 자녀까지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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