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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수송 임박…국토부, 항공업계 선제 지원 착수

  • 송고 2020.12.08 12:02 | 수정 2020.12.08 12:20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국토부, 항공사, 공항공사, 유통사 등 전담조직 구성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 완화…최대 52개 컨테이너 운송

백신 수출 시간 단축 위해 항공보안법 개정…내년 2월 시행

ⓒ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업계가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을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리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공항공사,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통업계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은 보건당국 요청사항과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을 원 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백신 도입 예상 시점은 내년 1분기로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제약사 4곳에서 최대 6400만 회분, 접종자 기준 약 3400만명분의 물량을 선구매해 들여온다.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도 현 3300kg에서 최대 1만1000kg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B747-8F 기준 백신전용 컨테이너 최대 52개가 운송될 전망이다.


백신 운송을 위한 CEIV 파마(Pharma) 인증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백신 수송 담당 직원 교육,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 점검도 마쳤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가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출도 지원함에 따라 항공업계 백신 운송 수혜가 점쳐진다.


우선 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는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한다. 특히 평일과 휴일 모두 즉시 수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를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개정 중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백신 수송 항공편(정기․부정기 등)에 대한 운송 승인, 육상 이동 차량에 대한 공항 내 출입 협조, 인천공항 콜드체인망 확보 및 신선 화물터미널의 조기 준공 등도 지원한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제도의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항공화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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