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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파수 할당’ 제도적 미비점 살필 것”

  • 송고 2024.06.25 15:29 | 수정 2024.06.25 19:00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계획와 관련, 향후 제도적 미비점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필요사항 이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및 구성주주가 신청서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자본금 납입 여부도 불확정적으로 투자자와 이용자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조성 방안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판단이다.


이 장관은 “복수의 법률검토 결과 자본금 2050억원이 납입됐음을 필요서류 제출시 확인해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확인했다”며 “스테이지엑스의 현재 자본금은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해 필요사항 미이행에 해당하고, 구성주주 및 주주비율도 크게 변동돼 서약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청문을 거쳐 할당대상법인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고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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