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5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선불충전금·모바일상품권도 전액 보호…규제 사각지대 해소

  • 송고 2024.09.03 11:40 | 수정 2024.09.03 11:42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에 포함돼 충전금을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선불 이용자 보호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이 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됐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안전한 자산 운용의무 등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모바일상품권은 1개 업종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해당 요건을 폐지한 개정 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