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8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소비자원, 오늘 티메프 상품권 분쟁조정 접수 시작

  • 송고 2024.08.19 15:00 | 수정 2024.08.19 15:13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해피머니 등 상품권 피해 소비자 대상

2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별도 민사소송 제기, 분쟁조정 대상 제외

티메프 상품권 분쟁조정 접수 시작. ⓒ한국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분쟁조정 접수 시작.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오늘(19일)부터 티메프 분쟁조정 접수를 시작했다. 단,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소비자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황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0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분쟁조정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서 받는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주문번호·영수증) △상품권 잔여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