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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르게 불법대출 진행?"…오늘부터 '안심차단 서비스' 실시

  • 송고 2024.08.23 11:54 | 수정 2024.08.23 11:54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위

ⓒ금융위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 대한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모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사(단위조합 포함)가 이 서비스에 참여한 상태다.


이용자가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통해야 한다.


인근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도 있다. 다만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일선 창구 직원으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기대한다"며 "여신거래뿐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금융권이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돼야 의미가 있는 만큼,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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