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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개혁…임신·출산도 보장·무사고 시 보험료 환급도 가능

  • 송고 2024.08.08 16:35 | 수정 2024.08.08 16:38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위,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2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개혁회의 매월 개최 10대 전략과 개혁과제 이행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임신·출산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상품 보장대상에 담긴다. 보험 가입 후 무사고 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무사고 환급금’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한다"고 이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개최해 10대 전략과 개혁과제를 면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전략은 10가지로 이뤄졌다.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 개선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 차단 및 필수의료기능 강화 △고무줄 회계이익 우려 차단 △위험상품 판매 비례한 자본적립 규율 마련 △정당한 보험청구 신속 지급 및 다수 보험민원 유발요인 감독방안 모색 △소비자 최우선 문화 정착 △GA(법인대리점) 불완전판매 책임 및 내부통제 규율 강화 △생애전반 토탈 서비스 제공 △인구·구조·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험 산업구조 개편 △보험부채 거래시장 활성화 검토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약 20만명의 임산부가 보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임신·출산은 보험대상에 포함되는 지 논란이 있어 보험상품 개발에 제한적이었다.


또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는 할인·할증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간편히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한다.


보험사고 미발생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추가 제도개선에 나선다.


보험업계에 새로운 사업 길도 열렸다.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를 허용해 요양서비스 산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또 항공기 지연 실손형 상품 외에 지수형 상품을 도입하고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질병통계 데이터 활용 절차 합리화도 검토한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도 이행한다.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과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착수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단을 꾸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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