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5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반격나선 대웅제약, 민사 1심 판결문에 "편향적·이중적 오판"

  • 송고 2023.02.16 17:38 | 수정 2023.02.16 18:01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이라 주장

"균주 도용의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아"

메디톡스 "균주·제조 불법 취득 기업에 조치"

한국거래소, 대웅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연합

ⓒ연합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해당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보톡스를 만드는 원재료다.


16일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 찬 오류를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전날(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대웅제약에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주름개선용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선고했다. 또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폐기하도록 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해선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 사실들을 인정했다고 봤다. 이에 반해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또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 박사의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가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메디톡스 소유라고 인정했다며 원고에게만 관대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하고 동정한 기록이 있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다"며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 도용의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고,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과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후속 움직임을 예고 했다. 두 회사가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는 만큼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두 회사 간 법정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전날 대웅제약이 2022년 제기된 소송 건을 지연 공시했고, 소송 판결 관련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보도자료로 게시했다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16일 예고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