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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vs 대웅, 보톡스 전쟁 2막…미용의료 판도는?

  • 송고 2023.02.14 13:01 | 수정 2023.02.14 13:02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재판부,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에 400억원 손해 배상 명령

균주 완제품·반제품 폐기토록 해 보톡스 사업 중단 결정

대웅 "즉각 집행정지·항소 신청…美 향한 수출은 이상無"

"미용의료산업 연평균 성장률 9.6%…2030년 한화 185조"

ⓒEBN 자료 사진, 각 사, 연합

ⓒEBN 자료 사진, 각 사, 연합

6년째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대웅제약과 갈등을 벌인 메디톡스와 소송전을 벌였던 메디톡스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미용의료산업에 미칠 후폭풍에 시선이 모아진다. 메디톡스는 이번 승소 판결을 근거로 권리 보호를 확실히 해두겠다면서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추가 소송 제기를 예고해 미용의료 산업에 영향을 줄 판례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에게 400억원 손해 배상을 할 것을 명령했고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해 사실상 보톡스 시장에서 떠나도록 조치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의 원료다.


대웅제약은 즉각 집행정지 및 항소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한다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이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의 관심사는 대웅제약이 5조원에 육박하는 미국 보톡스 시장에서 제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지난해 나보타 매출액은 북미 기준 1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가량 뛰었다.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장을 유지하려고 대웅제약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치외법권인데다 2021년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가 진행한 합의에는 한국의 민사 소송이 나보타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번 소송 결과가 나보타의 미국과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대웅제약은 항소를 예고했기 때문에 단기 영향보다는 가처분 소송 및 항소로 3~5년 간 장기전으로 해당 이슈를 직면하게 된 셈이다.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게 에볼루스 파트너십 지역과 대웅제약 직판 지역으로 나눠 민사 1심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은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국내 민사 1심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고, 합의의 경우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에볼루스에 대한 매출은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2심서도 패소하면 대웅제약은 상당한 사업 전환점을 직면하게 된다. 통상 1심에서의 판결이 2심에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생산을 전면 하지 못하게 되고, 에볼루스에도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에볼루스 입장에서는 대웅제약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위배)에 해당, 대웅제약에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대웅제약이 최대한 시간을 끌겠지만 2심 판결도 1심과 같이 나온다면 대웅제약에는 금전적, 신뢰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송 사례는 향후 왕성하게 커지고 있는 글로벌 미용의료 수출산업에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미용의료 시장 점유율과 트렌드 분석 자료(Aesthetic Medicine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미용의료 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9.6% 수준으로 2030년에는 1457억 달러(한화 184조7767억4000만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자료는 비침습적인 미용 기기 등 혁신적인 미용 기기 도입과 외모에 대한 관심 상승, 고령자 사이에서의 미용의료에 대한 니즈 증가 등이 시장의 주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비만 환자 증가에 의해 환자가 미용 치료를 받을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에서 성인 인구 소득수준이 오르고 있으며 한국은 미용성형의 중심지로 부상한 만큼 미용의료는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증권 보고서도 성장세를 진단했다. 국내 보톡스 미용 시장 규모는 2001년 1730억원, 지난해 1900억원에 이어 올해 209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송전을 통해 보톡스 균주 출처가 명확한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보는 한편 메디톡스가 추가 소송도 예고한 만큼 경쟁사 간 법정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메디톡스 측은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는 곳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해 왔다.


이와 관련 국내 보톡스 시장 1위인 휴젤과 휴온스그룹에서 보톡스 사업을 하는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이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젤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을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민사소송이 미국에서 휴젤과 메디톡스가 진행 중인 소송과 전혀 관련 없다고 13일 밝혔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며 "휴젤의 보톡스 제제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도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이 휴젤과 메디톡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휴젤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톡스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를 판매 중인 휴온스바이오파마도 보도자료에서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해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현재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소송은 없다. 이 회사는 "메디톡스 균주는 자사 균주와 2.1% 이상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동일 균주로 볼 수 없다"면서 "보유 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해 모든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했고 어떤 이슈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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