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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경미한 車충돌, 부상 거의 없어…치료비 보상 개선해야"

  • 송고 2024.08.26 08:53 | 수정 2024.08.26 08:54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시속 10km로 충돌시험 실시


보험개발원이 재현시험을 통해 시속 10km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보상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26일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시속 10km 내외 속도로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는 시속 0.2∼9.4km로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일 밝혔다.


시험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는 0.2~9.4km/h로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성인 남녀 53명에 대한 사고재현 시험(추돌 15회, 접촉 7회, 후진충돌 9회, 범퍼카 4회) 후 MRI 등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 증가해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지난해 까지 3년 간 경미한 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이 제기된 50건에 공학적 분석에 기반한 상해위험 분석서를 제시해 48건은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됐다.


보험개발원은 공정한 보상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독일과 스페인처럼 공학적 분석으로 해당 사고에서 부상을 당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했는지를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다. 의료적 검사는 사고 자동차 탑승자의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변화가 11km/h 미만인 경우 부상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대인 보상이 면책된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상해 여부 판단 시 의료적 소견과 함께 충돌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와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진료비 심사, 보험금 산정 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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