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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인수 과정 및 지분 확보는 지극히 합법적"

  • 송고 2024.09.12 10:08 | 수정 2024.09.12 10:21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검찰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도가 문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범수 위원장 측은 SM 인수 과정에서의 행위가 기업 경영을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수단일 뿐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아니다”며 “타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가 있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며 “피고인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건 아니다” 덧붙였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지난해 2월 만난 사실도 언급하며, 당시 방 의장이 SM 인수 협력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애매한 답변을 내놓으며 경영권 인수 결정을 미룬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승인하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이를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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