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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징역…꼴랑 3년

  • 송고 2024.07.13 11:18 | 수정 2024.07.13 11:19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협박한 전직 군인. 연합뉴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협박한 전직 군인. 연합뉴스

아내를 자택에 가두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직업 군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인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익 등에 의존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하자 협박을 해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당시에는 성인방송 및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엔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와 가까이에 있던 다른 BJ 등이 피해자가 방송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한 뒤, 지난달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A 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A 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직업 군인이었던 A 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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