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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소영 “불공정거래 시 계좌 지급정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

  • 송고 2024.08.08 10:06 | 수정 2024.08.08 10:07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기존 제도 개선과 예방 위한 다양한 제재 수단 모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EBN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EBN

“기존 불공정거래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 조기 차단하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년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세 가지 축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중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은 자본시장 활성화 전제조건인 신뢰 제고와 직결되는 만큼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적발 및 엄정한 처벌을 위해 자본시장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유인을 제고했다.


또 자본시장 조사 관련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수사기관이 기관별 주요 심리·조사상황을 수시 공유하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해 처벌 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국제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 개선과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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