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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 '알뜰폰'도 들여다본다

  • 송고 2023.05.26 06:00 | 수정 2023.05.26 06:00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5G 요금제 개편 주문 이어 수백억 과징금 처분

통신3사 알뜰폰 시장 불공정 행위 여부도 조사

업계선 "자칫 시장 활성화 저해할 수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이동통신3사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 의지를 드러낸 이후 5G 요금제 개편을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최근에는 5G 과장 광고를 이유로 수백억원대 과징금까지 부과한 상태다.


이에 더해 통신3사 자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으로까지 칼날을 겨누면서 관련 사업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총 336억원) 처분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속도(20Gbps)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1년 기준 통신3사 5G 서비스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처분에 대해 통신3사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와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한 만큼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5G 상용화 당시 그 누구보다 '세계 최초' 타이틀과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등 5G 홍보에 앞장선 것이 정부"라며 "현 시점에서 사업자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 최근 통신시장에 대한 압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정부는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 및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그 일환으로 각 사에 신규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 5G 요금제 개편을 강하게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신3사는 지난 4월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잇따라 신규 5G 중간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8월 첫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5G 요금제 개편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진 데다 막대한 과징금 철퇴까지 맞았지만, 정부가 알뜰폰 시장으로 감시의 눈길을 돌리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 단말기 유통 시장 경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협의 중"이라며 "통신 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알뜰폰 자회사를 운영 중인 통신3사가 중소사업자 등 비(非)자회사를 차별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2월 통신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할 경우 영업제한 조건인 50%를 넘어서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살펴보면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2019년 37.1%, 2020년 42.4%, 2021년 50.8%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치권과 알뜰폰업계를 중심으로 이들 사업자의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도 알뜰폰 점유율 집계에서 IoT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업 길들이기' 조치는 거듭돼왔다"며 "이같은 조치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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