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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과장 광고"… 공정위,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

  • 송고 2023.05.24 15:53 | 수정 2023.05.24 15:56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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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해당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2021년 기준 이동통신3사 5G 서비스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제고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앞으로도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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