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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워크레인 월례비 불법 엄단…현장은 '눈치'

  • 송고 2023.03.03 10:47 | 수정 2023.03.03 10:53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건설노조, 준법투쟁으로 불리는 '공정지연' 활동 전개

공기 쫒기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협조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나선 가운데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를 건설현장의 불법 금품 강요로 보고 이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아직까지 크게 변화는 없는 모습으로 기존 건설현장에서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기사와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수수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한 후 그간 월례비를 지급하던 협력사 협의체는 공식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월례비를 수수하거나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조치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공사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는 월례비는 일종의 수고비 형식으로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웃돈이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은 1215건으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가운데 58.7%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시공사의 요청으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위험작업 등을 요구하며 관례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광주고등법원은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일명 준법투쟁으로 불리는 ‘공정지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건설노조는 각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 △주 52시간 초과 근무 거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작업 요구 금지 등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건설공사를 마쳐야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만큼 공기(공사기간)에 쫓기는 건설사는 월례비를 지급해서라도 공기를 단축시키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지방 건설현장에서는 월례비를 지급하는 곳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건설노조가 공정지연을 통해 △자재 상승/하강 속도 지연 △신호수 숫자 확대 요청 △작업시 주변 작업 통제 범위 확대 요청 △순간 풍속에 대한 임의 기준 적용 등으로 작업 중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암암리에 월례비를 지급하며 공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기가 늦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도 공기가 빠듯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중”이라며 “다만 시공사가 월례비를 직접 제공하진 않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가 큰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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