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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건설노조 불법행위 한계상황, 수위 도 넘었다"

  • 송고 2023.02.06 13:45 | 수정 2023.02.06 13:48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1000명 참석한 ‘건설업계 총궐기 대회’서 강경 대응 예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인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FCA)는 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안년동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인 1000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 후속 조치로 건설업계가 노조의 불법행위로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건설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연합회가 공개한 노조의 불법행위를 보면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 요구 △공사물량 할당·특정 하도급업체 선정 요구 등이다.


실제로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 요구했다. 건설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해 공기 지연을 유발시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건설사는 월례비를 지급하게 됐다. 이처럼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이 된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점차 노골화되고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사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아낼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불법행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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