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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건설노조 때리는 정부…업계 "걱정 반, 기대 반"

  • 송고 2023.01.03 14:31 | 수정 2023.01.03 14:35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건설경기 원자재값·금리 상승 등으로 하락세

공정위, 건설노조에 과짐금 부과…변화 움직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동조합이 파업을 감행하자 정부는 대립각을 세우며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갈등 상황이 이어졌는데, 올해도 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 활동에 강한 압박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경기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54.3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월(52.5)보다 소폭 반등한 것이지만,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 12월(37.3) 이후 최저치다.


이는 지난해 건설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원자잿값 상승,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민간·공공공사 수익성 악화 등이 겹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 회원사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건설 현장에 벌어지는 건설노조의 파업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일부 과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와 서대신 한진해모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압박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과징금 1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모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해당 노조의 구성원은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노조는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봤다.


문제는 이처럼 노조가 일감을 얻기 위해 건설사를 압박하는 일이 건설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는 데 있다. 최근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기계 공급 과잉, 일감 부족 등으로 분쟁은 더 격화하고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 발표에서 물류·건설 산업현장에 만연한 구태와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열고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았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 장관은 “LH가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에 자리잡고 행패를 부리는 집단이 있다”면서 “일부 건설노조의 경우 장비사용, 노조원 고용 등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안 들으면 공사를 못 하게 방해하고 돈을 뜯어 가는 일들이 전국 곳곳 건설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조와 타협을 해야 했던 건설사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기간에 맞춰 공정이 차례로 이뤄지는데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되지만, 노조 파업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계약서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종합건설사가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해 부담이 컸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노조 활동에 대해선 방관하는 입장이 컸지만, 최근 들어서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법 집행에도 엄정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 현장의 병폐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정부의 강한 시그널이 지속된다면 이런 행동들에 대해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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