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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뿌리 뽑힐까…건설사들은 반색

  • 송고 2023.02.20 15:41 | 수정 2023.02.20 15:51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경찰, 양대 노총 소속 건설노조 압수수색

부동산 불황에 분쟁 격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인천경찰청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인천경찰청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강경 비판하면서 사법권을 사용해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군포 사무실 등 4곳과 노조원 10여 명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도 경찰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사무실 3곳 등 총 3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착수한 경찰은 186건, 929명을 수사해 23명을 송치하기도 했다.


그간 건설사들은 건설노조가 제시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다른 사업장에서 건설 지연을 야기하는 등 노조의 보복행위에 쉽사리 나서지 못했던 만큼 정부의 개입으로 이 같은 행위가 사라질지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관리비 등 명목 금전 요구, 장비 사용 계약 체결 강요 등 다양하다.


일례로 수천세대 대단지 건설에 나서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자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기 위해 건설사를 압박한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에는 정식으로 집회를 신고하거나 하는 게 아닌 만큼 신고를 할 수는 있었지만, 신고를 할 경우 다른 지역의 공사장으로 이동해 방해 집회를 여는가 하면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찾아 신고하는 등 트집을 잡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나서 공권력을 통해 이 같은 불법행위 해결에 나선다고 하자 건설사들은 반색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집회를 열게 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 오히려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받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전국적으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이 같은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받는 만큼 강도 높은 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지연됐다고 해도 건설노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노조와 갈등을 겪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율을 해 줄 기관이 필요했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재해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 역시 그간의 활동이 비정상적인 것임을 알고 있을 테니 이전처럼 강경하게 나가긴 힘들지 않겠냐”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분쟁으로 인해서 건설사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노조에게도 좋지 않은 만큼 갈등이 더 격화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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