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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재단,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재지정

  • 송고 2021.07.29 14:09 | 수정 2021.07.29 14:14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신협사회공헌재단

ⓒ신협사회공헌재단

신협사회공헌재단(이하 신협재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신협재단이 2015년 설립된 후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6년간 유지해 온 결과다.


공인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정관상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정관과 법인 설립인가증 외에도 향후 5년간 기부금 모집 관련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협재단은 기부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과 연간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해 온 점을 인정받아 올 2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다.


이번 공익법인 재지정으로 기부자들에 대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신협재단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은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소득의 30% 한도 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협재단은 경영 투명성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사업연도 수익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2회 내부감사와 1회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작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검증받았다.


김윤식 신협재단 이사장은 "공익법인 재지정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운영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며 신뢰받는 재단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협재단은 오는 2026년 말까지 6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운동, 교육운동, 윤리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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