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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유무 오늘 윤곽(?)…국민연금 의결권은 어디로

  • 송고 2015.07.10 11:57 | 수정 2015.07.10 15:19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의결권행사 위임시, 합병반대 가능 커…자체적결정시, 찬성에 ‘무게’

국민연금은 과연 오늘(10일) 삼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스스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까? 경재계 초미의 관심사가 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행사 지침이 오늘 결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관심에 큰 부담을 느낀 국민연금은 아직 어떠한 방침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정을 할 경우에도, 시장 파장 효과를 감안해 17일 주총때까지 공식발표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국민연금과 삼성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오늘(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진급 실·팀장급 12인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지를 결정한다.

오후 2~3시경 강남신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경본부’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를 개최, 결정키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여는 만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합병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합병 유무 가능성이 점처질 전망이다.

합병 찬반 결정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결정을 전문위원회로 미룰 경우 책임 회피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반대’ 쪽으로 예측된다. 반면 자체적 결정일 경우엔 ‘찬성’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즉 오늘 11.21% 지분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만큼 국민연금은 찬반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 오늘 결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경우엔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합병에 대해 투자위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 실제 합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제의결권자문기구 ISS가 이미 이달 초 반대를 권고했고, 한국판 ISS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를, 삼성물산 지분 0.35%를 보유한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사(APG)과 지분 0.15%를 보유한 캐나다연기금(CPPIB)도 반대 의사를 보인 상태다.

즉 전문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경우엔 이같은 자문기관들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반대’를 하기 위한 절차로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현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곤란할 것”이라며 위임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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