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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의결권 확보에 승기잡은 삼성…공은 국민연금에

  • 송고 2015.07.07 17:02 | 수정 2015.07.07 17:04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法,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물산 우호 지분, 삼성SDI 등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 KCC 합쳐 19.95%

법원이 엘리엇메니지먼트가 KCC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백기사' KCC가 오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엘리엇이 낸 소송이 모두 기각되면서 삼성은 승기를 잡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원에 나선 후 하락세를 그려왔던 KCC 주가는 이날 전거래일 보다 1.47% 상승한 48만2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들에 대해 먼저 자기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 없이 자기주식의 처분 목적에 적합한 상대방을 선정해 자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며 "KCC가 제일모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1일 낸 바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삼성물산의 우호 지분은 삼성SDI, 삼성화재 등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 개인, KCC를 모두 합쳐 19.95%다.

이제 공은 국민연금에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삼성물산은 지분 11.21%를 가진 단일 최대 주주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주총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삼성물산은 지분 70%의 출석을 가정할 때 3분의 2에 해당하는 4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의 삼성물산 보유 지분은 21.2%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두 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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