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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패’후 복수다짐 엘리엇 vs ‘1승’ 삼성, 안심은 ‘금물’(종합)

  • 송고 2015.07.01 16:11 | 수정 2015.07.02 10:18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법원, 삼성-엘리엇 법적공판 결과 1건은 ‘삼성승’ 다른 1건은 ‘추후결정’

삼성 “환영, 당연한결과”vs 엘리엇 “실망, 끝까지간다”, 이제 투표 초점


법적공방을 통해 ‘1패’를 당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먼저 1승을 거둔 삼성에 2라운드 승부를 벼르고 있다.

패배를 인정하기 보다는 노골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실망을 표출한 엘리엇은 더욱 강하게 “삼성물산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삼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1일 삼성물산과 엘리엇에 따르면,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에 대해 각각 ‘환영’과 ‘실망’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공식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이날 오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해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삼성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반면 엘리엇이 제기한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건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오는 17일 이전까지 결정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래도 일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삼성물산 합병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삼성물산 측은 재판 결과 직후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재판 결과를 코앞에 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정당성을 위해 ‘합병안내 홈피이지 개설’, ‘CEO IR 간담회’, ‘주주통신문 발송’을 진행하는 등 합병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엘리엇은 법원에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나섰다.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한후 엘리엇은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결정하지 않은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건을 부각시켰다. 즉 삼성물산의 행위가 불법적인 만큼 판결이 미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결과가 남아 있는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건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키로 한점에 엘리엇이 추가로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제일모직은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52.24%, 2대 주주인 KCC가 10.18%를 보유하고 있다.

1일 재판 결과가 나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건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엘리엇이 법원에 제기한 것이었지만, 기각됐다.

이날 판결로 일단 1승을 거둔 삼성이 7월17일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이룰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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