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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승소 (1보)

  • 송고 2015.07.01 11:05 | 수정 2015.07.01 12:59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에 대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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