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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맨슨 옥중 결혼, 사형선고 불구 합법 결혼 가능 이유가…“기가막혀”

  • 송고 2014.11.19 11:48 | 수정 2014.11.19 11:5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캘리포니아 주 무기징역으로 감형

54세의 나이차에도 옥중 결혼을 감행한 찰스 맨슨(왼쪽)과 일레인 버튼(오른쪽).ⓒCNN 뉴스화면

54세의 나이차에도 옥중 결혼을 감행한 찰스 맨슨(왼쪽)과 일레인 버튼(오른쪽).ⓒCNN 뉴스화면


사형수가 옥중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일이 가능할까?

AP통신을 비롯한 주요외신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교정국이 희대의 살인마 찰스맨슨(80)과 그의 열렬한 팬 일레인 버튼(26)의 결혼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찰스 맨슨은 1969년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아내이자 헐리우드 여배우였던 샤론 테이트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

당초 찰스 맨슨은 주 당국으로부터 살해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971년 캘리포니아 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옥중 결혼이 가능하다는 게 캘리포니아 교도소의 설명이다.

이 소식에 네티즌은 “사형제도 폐지와 유지의 싸움 시작?”, “무기징역수도 결혼 가능하니 이게 복지인가?, ”허락한 교도소가 더 어이없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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