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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효과는…전문가 "제한적” 평가

  • 송고 2024.09.04 14:30 | 수정 2024.09.04 14:45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국토부 "사업절차 통합·간소화로 사업 활력" 기대하지만…

전문가 "공사비 부담 여전" "인허가 물량 확대엔 무리" 지적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EBN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EBN

도시정비사업(도정사업) 절차 단축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특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를 바라본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이번 특례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8·8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8부동산 대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절차 통합과 간소화가 주요 골자다. 특례법은 법안 처리 시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토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긍정보다 부정에 가까웠다. 절차 통합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용적률이 높아지더라도 공사비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리서치 팀장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났고, 이를 잘 활용하면 세대수를 늘릴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서도 "다만 조합원들의 공사비 부담은 줄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사업장들도 많다"고 짚었다.


이어 "아무리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도정사업의 핵심인 시공사·조합 간 공사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활력이 돌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한솔 피알본 연구원은 "특례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에 변수는 여전하다"며 "아울러 이번 대안이 쪼그라든 건축 인허가 물량을 늘리기엔 다소 무리"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사비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이를(물량 등) 모두 흡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 관계자는 "개별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은 바뀌지 않는다"며 "초기자금 지원·공적보증 강화는 추가분담금을 감수할 여력이 있는 정비사업장에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이것만으로 정비사업 시장이 크게 탄력을 받기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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