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9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전세대출 은행마다 '중단·취급' 다 달라

  • 송고 2024.09.04 06:52 | 수정 2024.09.04 06:5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국민·우리·농협銀 대출 중단…신한·하나銀는 취급

은행권 "11월 입주인 만큼 은행 정책 달라질 가능성도"

ⓒ연합

ⓒ연합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아파트가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은행 대출이 혼선을 빚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최근 들어 가계대출 억제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을 두고 서로 다른 정책을 펼쳐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날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이드라인을 다듬어 내놓았다.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출 실행 시점에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애초 중단하기로 한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다만,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연합

ⓒ연합

이는 집주인이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KB국민·우리은행 방침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별도로,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규제를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일이 오는 11월 27일인 점을 고려, 그 전에 실수요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온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종의 예외인 셈이다.


일반 분양자는 분양 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잔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예외의 근거로 삼았다.


하나은행은 애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밝히지 않았다.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전부터 일선 영업점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저마다 다른 정책을 확정한 만큼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의가 재건축 조합으로도 몰리자 조합 측에서 은행 지점에 전세자금 대출 조건 등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다. 은행권은 "입주가 몇달 남은 만큼 은행마다의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