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납부 회비 본래 목적 벗어나지 않아야… 위반 시 즉시 탈퇴"
삼성전자 비롯 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 등 4곳 한경협 회비 납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26일 삼성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승인'을 결정했다.
이날 준감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곳이다.
해당 계열사는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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