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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위자료…혼인 파탄 책임"

  • 송고 2024.08.22 15:35 | 수정 2024.08.22 15:38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오랫동안 이뤄진 부정행위…실질적 배상 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선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과의 교제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과 함께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도 명령했다. 이는 역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최대 규모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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