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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불법행위 없었다, 사실 밝혀질 것"

  • 송고 2024.08.08 14:32 | 수정 2024.08.08 14:35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지난달 그룹 회의서 결백 강조에도 구속기소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연합뉴스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기소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하이브와 지분 확보 경쟁을 벌였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으며, 공개매수 가격으로 12만 원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12만 원 이상 유지되도록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28일 단 하루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조사를 통해 이후 4일 모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지시했고, 카카오 임직원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입 맞추기를 시도하고, 관련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김범수 위원장은 임시 그룹협의회를 통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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