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그룹 회의서 결백 강조에도 구속기소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기소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하이브와 지분 확보 경쟁을 벌였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으며, 공개매수 가격으로 12만 원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12만 원 이상 유지되도록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28일 단 하루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조사를 통해 이후 4일 모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지시했고, 카카오 임직원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입 맞추기를 시도하고, 관련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김범수 위원장은 임시 그룹협의회를 통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