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7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투자주식 최다 지적

  • 송고 2024.09.11 06:42 | 수정 2024.09.11 06:4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밝혔다.


11일 금감원이 지적사례 중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 담겼다.


주요 사례를 보면 코넥스 상장기업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P상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처럼 허위로 위장했다. 이를 다른 용도의 새로운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조작했다.


금감원은 A사가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심사·감리 시 회사가 제시한 증빙 이외에도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 대금지급조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 D제조업체가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실시, 장기 미회수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속여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사례가 있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 업체는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 추가 출자지분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이를 별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지분이 전액 손상처리된 자회사에 대해 회사의 추가 출자가 이뤄지면 자금순환, 실적개선 등 기타 거래 동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판매대금은 매출(수익)로, 제품원가는 매출원가(비용)로 기재해야 하지만, 매출을 인식하면서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은 통신장비 제조업체 F사도 지적사례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지적 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