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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자영업자 대출상환부담 경감…'금융지원 3종 세트' 가동

  • 송고 2024.07.29 13:02 | 수정 2024.07.29 15:34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중기부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요건 전면 폐지…다음 달 16일 접수 시작

지역신보 전환보증, 31일부터 5조 공급…대환대출 대상 넓혀 5천억원 지원

1회이상 원금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 가능…신청 가능한 시기 각자 달라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 가동된다고 29일 밝혔다.ⓒEBN 자료 사진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 가동된다고 29일 밝혔다.ⓒEBN 자료 사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시행을 시작으로 내달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와 개편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시행 등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 가동된다고 29일 밝혔다.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없앴다. 이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넓힐 계획이다.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은 해소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 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

ⓒ중기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영애로로 인정된다.


또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계산할 때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줄어들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중기부

ⓒ중기부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가 적용됐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포인트만 가산된다.


중기부는 또 오는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 부담을 던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했다.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도 길어진다.


기존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전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중기부

ⓒ중기부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정부 대책 발표일인 이달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이밖에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내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29일 정부는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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