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9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노조 63% 회계자료제출 거부…노동부 “불신 자초”

  • 송고 2023.02.17 08:29 | 수정 2023.02.17 08:32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정부 현장조사 병행 과태료부과 등 강경대응 예고

양대노총 “자주성 침해, 직권 남용 책임 물을 것”

고용노동부가 1000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체의 약 37%만 제출했다.ⓒ연합

고용노동부가 1000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체의 약 37%만 제출했다.ⓒ연합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전체의 약 37%만 정부 요구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의 비치·보존 점검 결과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집계 결과 36.7%인 120곳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63.3%가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16.5%,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46.8%였다.


고용부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 첨부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대다수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양대노총이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출을 거부하라는 대응지침을 배포한 것에 기인한다”며 “17일부터 2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이 요구한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성명을 내고 고용부의 자료 제출 요구가 노조의 근간인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는 노동조합 내부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비치한 자료를 제출받을 이유도, 조사할 권한도 없다”며 “진정이나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았는데 비치 자료 한 장씩을 내라며 엄포를 놓은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일괄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자체가 명백한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며 “정부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고용부 장관에 직권 남용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